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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0불이상 국제우편물 세액 계산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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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10-20 15:46 조회34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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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우편물 세액 계산방식


  • 과세가격(물품가격 + 우편요금 + 보험료 + 수수료) × 세율 = 세액
  • 자가사용 물품으로서 물품가격 150불 이하인 경우 면세가 가능합니다. 다만, 주류, 담배류, 향수, 농림수축산물(한약재 포함) 등은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[별표17]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관세가 부과됩니다.


조회방법


  • 1. 우편물의 아래사항을 입력
    • (물품종류) 우편물의 종류 중 한가지를 선택, 나머지의 경우 기타 선택
    • (물품가격) 실제로 구매한 가격
    • (우편요금) 우편물 요금, 보험료, 수수료 등 포함
  • 2. 세액조회 버튼을 클릭


간이통관 대상 우편물 예상세액 조회

                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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